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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현행)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 할인된 2016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15일경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신규신청은 이번 달 말일까지 계속 접수를 받아 신청자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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