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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등록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다.
또 근육병 등 8종 질환은 보장구 구입비, 크로이펠츠야곱병 등 11종은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방산대사장애 등 13종이나 지체장애1급․뇌병변장애1급은 간병비를 각각 지원한다.
군 보건소는 지난해 76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2,865건 1억7,0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니 미등록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등록해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 방문건강팀(☎ 229-8501)로 전화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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