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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을 체결한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도모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지속추진 중인 출산장려시책의 일부로 통영시에 주소를 둔 대상자가 관내 산후조리원을이용할 경우 일주일(6박7일)이용료 800,000원에 대한 시비지원 약정이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산후조리원 퇴원 시 입원이용료를 계산한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형편이 어려워 퇴원 시 직접 비용지급이 어려울 경우 조리원측에 산후조리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보건소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저소득산후조리비용 사업은 2011년 4월“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809명에게 64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통영시보건소(소장 박주원)에서는 100세 시대 건강도시 조성을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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