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목욕비 이미용권 지급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07 11:10:15
【나주 = 타임뉴스 편집부】나주시는 시민중심 체감행정의 일환인 노인건강보조 지원으로 시민행복지수를 높여가기 위해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를 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지속되고 있는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증가로 개인위생 문제를 개선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하며,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을 분기별로 3매씩 총 12매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강인규 시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유지하고 침체된 지역상권도 살리는 한편,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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