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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지속되고 있는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증가로 개인위생 문제를 개선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하며,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을 분기별로 3매씩 총 12매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강인규 시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유지하고 침체된 지역상권도 살리는 한편,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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