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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말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건축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 과정에서 건축법령과 조례 등의 법령 적용에 있어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 질의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게 됐다.
위원회는 건축법령, 건축 등과 복합된 관련법령 및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과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을 심의하며,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처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위원회 설치․운영은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지표에 맞게 모든 건축 행정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을 통해 건축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법령과 조례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숨은 규제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며,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축 민원 분쟁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분야 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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