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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까지 실시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농촌빈집수선사업 등 5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자체심사를 거친 70동을 대상으로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에서 2.7%금리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등으로 대출지원을 해준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빈집정비는 일반지붕 20동에 대해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슬레이트지붕 20동에는 환경공단에서 지붕을 처리하고 나면 구조체 처리비 명목으로 동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중 슬레이트지붕개량 15동에 대해 총 424만원 중 동당 212만원(나머지 절반 자부담)이 지원된다.
아울러 빈집을 수선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주소지이전까지 완료한 귀농·귀촌 10동에게는 지붕벽체 장판 벽지 보일러 설치 등 동당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군청 민원과 건축허가담당(055-960-4052)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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