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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사랑의 날 운영, 공무원아파트 임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직원가족 참여 행사 개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허기도 산청군수는 “행복한 가족생활과 즐거운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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