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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여 오는 4월 13일에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와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시행된다.
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명부에 따라 방문 조사하며,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및 민원 접수된 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무단전출자 등이 해당된다.
한편 이번 일제 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본인이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징수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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