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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전북 김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으로 살처분이 실시되고 인근 충남도로 위탁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전 권한대행은 거점소독를 방문해 완벽한 차량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독액 분사량 및 각도 점검 △방지턱 추가 설치로 차량 진입 속도 점검 등 완벽한 차량 소독이 이뤄지는지 중점 점검했다.
또한, 근무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봤다.
전 권한대행은 구제역 뿐 만 아니라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특별교육과 예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전 권한대행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걸리면 농민 스스로가 가장 큰 손해”라고 강조하며 “농가 뿐 아니라 군민들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구제역,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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