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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종전에는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됐으나,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 기준이 변경돼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사업소에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한다.”며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세무과(031-887-2122)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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