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사업 확대
최동순 | 기사입력 2016-01-13 13:13:13
【철원 = 최동순】철원군은 긴급복지사업비 억3,72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겨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출소, 노숙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6년에 소득기준은 전국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29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일반재산기준은 7,25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따라서, 4인가족기준 생계지원금 월 113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60만원이며, 그 밖에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으나.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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