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논평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학교통폐합 안되'
박정도 | 기사입력 2016-01-13 15:49:31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우측)과 원창묵 원주시장(좌측)이 원주시 교육경비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원주시)/ 박정도 기자
[강원=박정도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 통보’를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떠넘기기에 이은,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으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논평했다.

교육부는 현재 면․벽지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구분 없이 60명 이하로 되어 있는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 권고기준을 △면․벽지지역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한 공문을 지난해 말에 보내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면․벽지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구분 없이 △면․벽지지역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로 상향 공문을 지난해 말에 보내왔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권고기준에 따르면 강원도의 통폐합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220곳, 중학교 65곳, 고등학교 21곳 등 306교로 강원도 전체 학교의 45.5%가 해당된다는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횡성, 영월, 화천, 고성지역의 초등학교는 80%가 넘게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운영해 모델학교 학생 수가 4.5%나 증가했다”며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초등학교 6곳이 적정규모 학교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에듀버스 사업과 통학구역 광역화를 확대해 도심에서 외곽으로의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로 키우고 있다”며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해서 중장기적인 작은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작은학교는 학생들의 큰 꿈이 자라는 배움터이고, 교직원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소중한 일터이며, 지역주민들과 동문에게는 마음의 고향”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학교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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