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해 할인혜택 받으세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3 16:43:30
【목포 = 타임뉴스 편집부】목포시가 2016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다.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납 후 이전·말소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수 세액은 환급처리하며, 타지역으로전출할 경우 전입지에서 해당년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6월, 12월 부과되며 할인 혜택을 제외한 가산세등 다른 불이익은 없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시청 세정과방문 및 전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서를 통해직접 창구에 수납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작년도 연납 납부한 차량과 개별 연납을 신청한 차량1만2,200여대의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서를 8일 일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연납을 신청해 혜택을 보기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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