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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폐공은 관정개발 실패에 따라 버려진 폐공으로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국내의 지하수 개발의 낮은 성공률을 감안해 볼 때 전국적으로 수많은 폐공이 발생되고 있어 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선구동주민센터는 매년 전국적으로 지하수 폐공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 오염 예방에 노력해온 것에 착안하여 6개월간 지하수 폐공 신고기간 운영으로 지하수 오염원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1994년 6월 지하수법 시행 이전 개발돼 방치된 지하수는 실태파악이 어렵다.”며, 지역민들이 지하수 폐공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각종 조직단체 회의를 통해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하수 폐공을 발견하면 시청 건설과(☎831-3263)와 선구동사무소(☎831-5296)로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폐공 막음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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