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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으로 잔존 슬레이트를 줄여 노출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시는 올해 지난해 대비 30% 확대하여 사업대상 114가구를 목표로 총 사업비 3억8천여만원,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며,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 체결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시는 사업 신청자가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철거, 노후 슬레이트 지붕처리·개량사업, 보관 폐 슬레이트 처리 등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사업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을 포함한 연결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은 지원이 가능하나,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처리비용과 독립된 공장, 축사, 창고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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