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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함동점검은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도관광을 빌미로 행사장(일명 박수부대) 안내와 농어촌 마을 경로당 방문판매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감시원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류, 두부, 떡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한 성수식품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특히 시는 이번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련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및 기본안전수칙에 각별한 주의 당부와 함께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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