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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은 장기(30년이상)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서 접수일 기준 완주군에 거주(전입)하는 무주택세대이며, 신규입주자와 기존입주자(계약갱신의 경우)까지 지원되며. 지원기준은 계약금(본인 부담)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최대 2000만원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무이자 융자지원 기간은 2년이고,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위해 2015. 1. 7일 공고를 완료하고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지원대상 임대주택은 “삼례 주공2차, 봉동주공 1차.2차, 용진 덕천하이트(매입임대), 전북혁신LH 9단지 및 10단지 아파트”가 해당되고, 입주예정자의 경우 완주군청(도시개발과 ☎290-2873)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연중 수시, 예산 소진시 까지)하면 심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무주택 저소득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어, 차후 신청세대의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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