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자동차세 미납부자 독촉고지서 발송
2월 1일까지 미납부 시 앞면 번호판 영치
이연희 | 기사입력 2016-01-18 18:21:15

[전주=이연희기자]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휘)는 작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미납부자에 대해 오는 2월 1일까지 자진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에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기 내에 SMS문자발송, 공동주택 안내방송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8만2천 건 총110억 원을 징수했다.

완산구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1만6천 건 27억 원에 대해 지난 15일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다음 달 1일까지 미납부자에 대해 집중 납부독려와 함께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체납차량의 앞면 번호판을 영치 할 방침이다.

김창권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내달 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는 OCR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어떤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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