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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는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한다.
대상은 관내 대형매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주류, 화장품류, 건강식품류, 생활용품류 등의 선물세트 위주로 중점 점검을 한다.
과대포장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장공간, 포장재질, 포장횟수 등을 기준 이상으로 포장하거나 과도한 포장비용을 들인 것을 말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회사에 포장검사 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재명 생활자원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제품 출시 단계부터 기능과 관계없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제조 및 유통업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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