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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할 때 사업별 5가지로 제한됐던 ‘분할납부’도 개인 2,000만 원, 법인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지며, 시·도 등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부과금액의 30%만 허가 전에 납부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4년 범위 내 4회에 걸쳐 납부하면 되는 등 국민부담 완화 방향으로 납부제도가 개정된다.
특히 기존 납기 후 1주일 내 1%, 1주일이후 5%를 부과했던 체납가산금도 납기 후 20일 동안 3%부과로 하향 조정(20일이후 중가산금 도입)되며, 2017. 1. 1.부터는 기존에 현금납부만 할 수 있던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허가일’로 했던 부담금 부과기준일은 ‘허가신청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아, 부과금액을 결정하는 공시지가 기준일이 앞당겨지는 만큼 부과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달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조성과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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