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보훈영예수당 신설 2월말부터 지급
신청자 대상으로 서류검토 통해 지정
권혁중 | 기사입력 2016-01-21 16:39:19

[횡성=권혁중 기자] 횡성군은 1월부터 보훈영예수당 신설하고 국가보훈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보훈명예수당은 6.25참전자와 그 미망인에게만 지급해 상이군경, 전몰군경 등 다른 국가 보훈자들에게 지원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해 12월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아닌 상이군경, 전몰군경 등 국가 보훈자들에게 매월 5만원 지급과 사망 시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을 신설했다.

또 기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들의 현실적 지원을 위해 매월 8만원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당은 29일까지 각 읍·면과 국가보훈단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25일까지 서류검토 후 2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보훈영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대한 실질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령의 무소득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