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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는 2월29일까지 거주 지역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주택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철거다.
지원은 1 가구당 최대 336만원(위탁수수료 포함)이며 슬레이트 철거면적이 193㎡를 초과하거나 슬레이트 외의 건축자재 처리 시에는 신청자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시는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늘어난 3억4608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1월까지 사업을 위탁·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는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32동, 8억9500만원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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