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사범, 즉결심판 최고형 벌금 선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26 11:11:16

【해남 = 타임뉴스 편집부】 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에서는 지난 1월경에 강도를 당했다는 거짓신고를 한 E모씨 등 2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해남지원 즉결법정에서각 각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E모씨는 새벽 3시경에 술을 먹고 귀가하기 위해 강도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여 경찰력 낭비를 한 것으로 즉결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하였으나 즉결법정 최고형인 20만원이 선고되었다. 다른 H씨도 외국인에게 납치되었다는 거짓신고를 하여 함께 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편, 해남경찰서는 지난 1. 11경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대신하게 한 이○○씨에 대해서는 행위 정도가중하여 형사입건하였는데 이는 6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경찰력은 혹시나 있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경우 즉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위해 거짓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범죄행위임을 명심하여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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