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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 경우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0.5%의 이율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게 된다.
군은 관련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융자를 원하는 위생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위생환경을 바꾸고 싶어도 여유자금 부족으로 시설개선을 하지 못했던 영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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