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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는 방학기간 및 학기 중 토·일·공휴일에 하루 4천 원씩을 상품권 및 부식의 형태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결식아동은 소년소녀가정, 저소득한부모,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가 부재한 아동 등이며 연중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복지과 옥철호 과장은 “안타깝게도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결식하는 아동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다.”면서 “평소 이웃 등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독지가가 많이 나타나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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