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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포장재질을 점검해 과대포장 상품의 제조·판매를 억제시키는 한편 포장재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위반상품은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물 구입 시 선물을 포장지로 재포장 하지 말고 선물용 끈으로 묶어 포장재 사용을 자제하고, 제조업체는 과대포장을 하지 않는 등 행정기관의 단속에 앞서 소비자와 제조자들의 관심과 실천이 적극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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