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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대법원소관 민원서비스 발급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가능했지만, 운영시간 확대에 따라 토요일오전 9시~오후 5시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운영시간이 확대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16대이며 다사읍 서재출장소, 논공읍 공단출장소 및 외부기기(농협유통센터, 다사농협 죽곡지점, 대실역)는 제외된다.
김문오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 확대가 주민편의 제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에 설치된 21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9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기기별 상세운영시간은 달성군홈페이지(www.dalseong.daeg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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