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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번 합의는 협상의 주체인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공식적인 합의문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절차적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서 합의가 아무런 효력도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일본정부는 유엔 산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를 겨냥해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러한 일본정부의 만행에 대해 우리정부는 더 이상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한편, 박옥분 의원을 포함한 63명의 경기도의원들은 한일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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