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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카바이러스 초기 대책반을 총괄대책팀, 역학조사팀, 검사팀 등 3개팀으로 구성하고, 홍보와 감염병 관리, 행정지원, 의료지원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군은 총괄대책반을 통해 주민행동요령 홍보와 교육, 환자 신고 접수, 일일상황 보고, 의료기관 협조, 응급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보건소에 등록된 관내 임산부 148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 현황과 임산부 행동 수칙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군은 보건소 방역 기동반을 가동, 모기매개체 차단을 위해 겨울철 모기 유충 서식지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태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지난달 24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군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남해군 보건소장 윤연혁 대책반장은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불안감이 크다"며 “조기 홍보와 대응체계를 강화해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일반 국민 행동 수칙 ☞ (여행 전)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를 확인하고(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모기예방법을 숙지, 모기퇴치제품 및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를 준비할 것☞ (여행 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야외 외출 시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를 착용, 모기 퇴치 제품을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할 것☞ (여행 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1달간 콘돔 사용을 권고하며, 2주 이내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 2. 임산부 행동 수칙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은 출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권고하며,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에 의료진 상담을 받을 것* 기타 여행 전 준비사항 및 여행기간 중 주의사항은 일반인과 동일☞ 여행한 경우에는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할 것 3. 의료기관 행동 수칙 ☞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최근 2주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 지 확인할 것☞ 의심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며,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확진 검사를 의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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