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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방법은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가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남해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 자가 접종해야 한다.
그 외 돼지, 염소, 사슴 등 기타 가축은 수요조사를 통해 백신을 무상공급하고 이달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자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가축을 출하 또는 거래하는 소유자, 관리자, 가축운송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구제역 없는 청정 남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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