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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박정도 기자]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원주시는 15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저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은 지난해 9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선정 됨에 따라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지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무실동 1011번지 일원 618필지다.
제한사항은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이며, 재해․재난 수습 등 응급조치와 건출물 개축․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는 제외다.
시는 2월16일부터 3월2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제한지역 지정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계서류는 시청 창조도시과와 무실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민공람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ㆍ검토해 (제한지역) 지정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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