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기고] '도로위에서 사라져야 할 난폭운전'
김동진 | 기사입력 2016-02-19 08:45:31

[영양=김동진 기자] = 올해 2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중 가장 나의 눈에 띄는 법은 난폭운전 금지·처벌이다.

그 동안은 형법에서 고의로 특정인에게 폭행, 협박, 상해, 손괴에 대해 처벌하던 것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했다.

특히 최근에는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발생되는 난폭·보복운전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운전 중 상대차를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9가지 유형의 난폭운전에 대해 위험성과 행위를 별도로 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특별 교통안전교육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자칫 한 번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 법의 시행 취지를 제대로 홍보해야하는 것은 경찰과 언론뿐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바른 운전습관을 가지고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지금도 도로위에는 난폭·보복운전이 일상화돼 있다. 선량한 운전자들은 더 더욱 설자리를 잃고 있는 이 시점에 개정법 시행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발 빠른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만 만들어 두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단속, 국민은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할 것이다

신고방법은 직접 신고도 있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민제보앱을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 교통불편신고, 국민신문고를 이용 제보가 가능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잘 시행되려면 국민모두가 힘을 모아 도로의 무법자를 뿌리 뽑아야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영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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