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69억 투입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키운다!
올해 2차례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 수행기업 공모 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2-21 11:40:31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총 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 수행기업 공모를 올해 2차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를 2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법인‧회사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1명이상)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규정 정관에 명시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 규약 구비 등 5대 지정요건을 중점으로 심사해 지정기업을 선정, 3년간 지원한다.

세부 지원 항목은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신규지정 신청기업‧기존기업이 신청한 서류 등을 심사해 주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0명까지 인력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는 기업의 경영기반을 강화하도록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이내, 고용부 인증 기업은 1억 원 이내에서 기술개발비, 연구비, 마케팅비 등을 심사 지원한다.

사회보험료는 고용부 인증 기업에 대하여 월 50명 한도 내에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연간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1-635-3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139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한 해 취약계층 등 1700여 명을 고용해 도민의 행복을 높여 나가고 있다.

공모 사업명

공모시기

①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2회(2·7월)

②(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신규선정

③(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재(再)선정

④(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참여기업 선정

⑤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참여기업 선정

1회(2월)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