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업 거부감 줄이는 세무조사 친기업 세무행정 실현
지역경제 현실 반영 추진, 80개 법인 축소
이연희 | 기사입력 2016-02-23 23:41:23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가 개정된 지방세법 안내와 운영사례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확정 시행한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거부감을 덜고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해 친기업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주요 시책은 해마다 100개 법인에 대해 실시하던 세무조사를 80개 법인으로 축소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한다.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결과 및 과세예고제 실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등 구제제도 안내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사정에 의해 세무조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편의시책으로는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제출방법의 다양화 등을 확대 추진하고 세무조사 이후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가는 등 선진세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5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체가 납부하던 종업원분 주민세가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종업원 총급여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체로 변경되는 등 지방세법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세무지도를 통하여 기업 맞춤형 세법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오길환 세무과장은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중요하지만 성실신고 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에 동참하는 투자기업에는 지속적인 지방세 상담과 사전안내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33억 원 가량의 탈루된 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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