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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부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가구기준, 월평균 소득 약176만 원)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의 질환(에이즈, 항암치료 등)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다.
지원액은 BC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물품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저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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