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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타임뉴스=이수빈]봉화군는 경유자동차 7,477대를 대상으로 2016년 1기분(일년에 두번)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 880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사업비용을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합리적인 투자재원의 조달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축소되었으며, 1기분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이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봉화군청 도시환경과 방문 납부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3월말까지이며 납부기한의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상태가 지속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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