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에 방치된 고질·상습 체납차량 견인 조치
타 시·도 징수촉탁으로 번호판 영치된 차량 20대 견인 조치, 공매 후 세입 조치
김민규 | 기사입력 2016-03-31 09:31:01

[타임뉴스=김민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전시와 전라도 일원을 방문해 타 시·도에서 징수촉탁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후 방치된 고질·상습 체납차량 20대를 견인 조치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는 2010년 10월 징수촉탁 협약을 맺고,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타 시·도의 고질·상습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현재 타 시·도에 번호판이 영치된 인천지역 체납차량은 모두 1,788대이며,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19,682백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 차량의 효율적인 견인 조치를 위해 전담 견인반(3명)을 편성하고, 사전에 타 시·도 영치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영치차량 위치 파악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현지를 방문해 체납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이번에 견인된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차량공매절차를 거쳐 공매하게 되며, 공매비용을 제외한 공매대금 전액이 체납징수로 세입 조치된다.

시는 앞으로도 타 시·도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차량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견인 조치 및 공매처분을 강력히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가 되던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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