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계량기 정기검사 소비자 권익보호·공정 거래
5월16일~6월30일, 미검사 시 과태료 처분
이연희 | 기사입력 2016-04-14 16:01:13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가 내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동 계량기 정기검사를 한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검사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6일 진행되는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해 작년 검정 받은 계량기를 제외하고 상거래 등에 활용되는 10t미만의 비자동저울로 판수동 저울ㆍ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ㆍ전기식 지시저울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 누락 사례가 없도록 일정과 장소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계량기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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