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감 대신 본인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이연희 | 기사입력 2016-04-25 17:33:57

[익산=이연희기자] 익산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장려에 나섰다.

이전까지 인감제도는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사전절차와 도장분실, 허위발급, 인감 위조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미리 등록돼 있는 형식이 아니라 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된다.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익산시는 읍면동 민원실의 인감증명 발급 민원인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권장하는 한편, 인감증명서의 주 수요기관인 금융기관, 관공서,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및 인․허가 부서 등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뿐 아니라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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