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녹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무단방류 차단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요 민원 다발지역과 축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관련 법령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사항은 가축분뇨와 퇴비를 공공수역 인접 축사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투기하는 행위, 운영 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취약시간대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도 강화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 및 무단 방류 사례 등 관련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