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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김민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까지 시와 군·구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정 중 불합리해 개선이나 정비가 필요한 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일제조사한 후 5월에 중앙부처 소관 법령(도시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등 3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개정(정비)을 건의했다. 이어서, 후속 조치로 이번에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완화를 비롯해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개발계획(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단순한 사업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했다,
②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삭제했다. 또한, ③도시개발사업 공사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자를 구체화했으며, ④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당초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데 불합리하거나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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