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의원,경기도 비정규직차별해소및 무기계약직전환조례
김민규 | 기사입력 2016-06-02 21:21:55

[타임뉴스=김민규]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권리를 확대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차별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무기계약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김미리 의원은 “조례 상 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안정화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여 불안정한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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