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1기분 자동차세 896억 4400만원 부과
차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세액 4.5% 증가…16∼30일 납부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6-13 17:26:05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3만 4000건, 896억 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709억 7300만원, 지방교육세 186억 7100만원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만4000건 824억8800만원, 승합차 3만1000건 17억8500만원, 화물차 17만1000건 51억 2300만원, 특수차 등 8000건 2억 4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보다 38억 4100만원이 증가(4.5%)한 것으로, 도내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3만 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2016년 1월이나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 KB, BC, 제주, 수협, 광주, 전북)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