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반 마련
명확한 기준·규정 모호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질적 효과 미미…근본적 대안 마련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6-14 19:38:44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조이환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 건축물 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도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조성계획수립을 기반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하며, 조성관련 인증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고, 자문단을 활용토록 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녹색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모호해 신생에너지 사용, 건축물의 녹색인증 권장 등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했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마련되면 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조화로운 도시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7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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