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납 세외수입 징수 독려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공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이연희 | 기사입력 2016-06-21 11:36:28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예고를 하고 있다. 또, 예고기간 경과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액과 더불어 감정평가비용 등 공매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공매 의뢰 전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과태료 3회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급여 및 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상습․고질 체납자는 급여와 카드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과태료와 세외수입에 대해 반드시 납부해야 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납부의지를 가지고 성실 분납하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5월말 기준 군산시 2015년 세외수입체납액 174억여 원 중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25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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