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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관내에는 총55개소의 현수막 게시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 게시대에는 현수막 이외로 적정량의 광고판을 달수 있도록 관계법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서구청은 모든 게시대를 광고 용역 회사에 위탁 관리 하고 있으며 수익을 위해서 법에 허용된 광고를 유치 하고 있다.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활동)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은 의료 광고에 해당 하므로 현수막 또는 광고판을 게시 할때는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협회의 사전 심의필을 하지 않은 특정 의료기관의 광고판이 제작되어 걸려 있고, 또다른 게시대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 문제가 된 것이다. 서구 관저동에 사는 김모씨(56)는 "이런일이 생길수 있는 것은 구청이나 용역회사가 관련법을 위반하도록 되와주고 있는것이다"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꼼꼼히 챙겨 법을 잘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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