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입영적체 해소를 위한 국방부 장관의 용단 강력 주문
이승근 | 기사입력 2016-06-29 17:33:51
[구미=이승근]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오전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심각한 입영적체에 따른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해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여 2~3개월만 현역병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는데, 국방부는 추가 입영을 위해 6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지난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투 숙련도, 전투력 발휘, 대비태세의 견고성 등을 고려할 때 병역적체 해소를 위해서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백 의원은 “일시적으로 정원 2만명을 추가 운영하는 것은 편법이며, 병역법 제정정신을 고려해 장관이 용기를 가지고 입영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결국, 한 장관은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하여, 향후 국방부가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백승주 의원실 보좌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63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정원 외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고 있다,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1만명을 입영시킬 계획인데 이 경우 올해 입영한 자원이 내년에도 복무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632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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