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법광고물 꼼짝마!! 주민수거 보상제 도입
- 천안시, 수거보상예산 2억520만원 확보, 수거보상대상자 모집 통해 효과 높여 -
최영진 | 기사입력 2016-07-08 10:20:56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가 공공장소의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까지도 참여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주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청별로 추진하는 수거보상제는 동남구가 1억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서북구도 1억320만원의 예산을 들여 8월부터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북구는 불법광고물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성환읍을 비롯한 13개 읍면동에서 모집신청과 절차를 거쳐 수거보상대상자 43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통해 수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보상은 수거 불법광고물 유형에 따라 1개당 10원에서 1000원까지 다양하다. 플래카드는 1개당 1000원이며 명함형 전단은 1개당 10원으로 100개 묶음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서북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 수거에 참여할 수 있어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북구는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2015년부터 구청소속 모든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불법현수막 수거 주말 근무조를 편성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 초 민간단체와의 MOU체결 확대 노력으로 현재 18개의 공공·민간단체가 참여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시는 주민수거 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수거활동에 대한 참여 신청도 많아 그동안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에 난립하고 있는 벽보와 전단지 등 각종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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