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김진관 의장은 성명서에서 “국방부는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발표에 1년째 묵묵부답이다. 60년째 참아온 수원시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대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이전건의서 평가와 승인 등의 기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 군공항 이전에 앞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늦어도 9월 말까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형평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바란다"고 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