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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징계기준을 신설,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구성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규칙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9명이며, 위원장에는 부의장, 부위원장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명문화하였다.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상국 의원은 “천안시의회가 여러가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시민여러분께 본의 아닌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벌칙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원들의 다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안상국 의원, 김영수 의원, 정도희 의원, 서경원 의원, 황천순 의원, 유영오 의원, 인치견 의원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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